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접적으로도 아닌 직접적으로 왕따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할 때는 어디에 말하는게 가장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빠르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접적으로도 아닌 직접적으로 왕따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할 때는 어디에 말하는게 가장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발생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직장동료들에 의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따돌림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에서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이같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대한 괴롭힘 신고는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단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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