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아래 1,2,3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식대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