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0.
혹시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에 따라서 아래 1, 2, 3 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1.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식대를 합해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2.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점심 식대를 합하면 간신히 최저임금이 될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상관없나요?
3.
수습기간 중 만약 식대를 합해도 최저임금이 안 될 경우,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달라고 말하면 받을 수 있나요?
4.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요.
계속 말해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말을 하명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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