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사대보험처리후 실수령금액 문의 드립니다
직원 급여 240만원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216만원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주니
실수령금액은 198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최저인금보다 낮는데,
인권비는 216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급여를 세전으로 이체해도 될지, 216만원으로
나가야할지 해서요ㅠㅠ
저희는 전직원 모두 세후로 급여 정산되어서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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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16만 원을 세전 기준으로 신고·기록하고, 실제 지급은 4대 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약 198만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약 9%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되면 총 10~12%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