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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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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이력은 유지되나요?

직장에서 퇴직전 6개월 납부.

개인적 형편때문에 장기근무를 못하고이직을 몆번하고 몆개월 단위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때 납부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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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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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합산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에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합산하여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