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