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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면 되며, 그 문언의 기재 대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확약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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