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한 필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매매 대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첨부한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면 되며, 그 문언의 기재 대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확약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