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되었나요?
홍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되었나요??
한다 한다 한거같은데 아직까지 된건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지를 하기로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직 반의사 불벌죄 조항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개정안이 논의는 되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