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시동생의 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지 올해 7년째입니다.
남편이 큰아들이고 장가 안간 시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구요.
시댁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질 않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힘겹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1주일전에 고등학교 3학년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인 저와 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이유는 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말이 타당한가요? 고등학생인 딸의 인감도 만들어야하는데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말이 타당" -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행위에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하는데에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지 다시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는 여러 재산 처분과 기타 관련하여 주요한 사안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주요한 요건시 되는 확약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처와 그 권한을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교부하는 것이 안전하지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드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따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날인된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분쟁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없이 가볍게 시동생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는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지분 중 선산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매매용'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