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개월차인데 일이 너무 서툴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손님응대도 전혀 하지 않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일용직으로 명시를 했는데 섣불리 했다간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까봐서요. 만약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해고 예고하시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노무사 대면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구제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원직 복직" 및 "판정시까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으로부터 일정기간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거나, 수급중인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패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임금과 추가 금전보상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일용직으로 명시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기간제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 수당(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미적용)을 지급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2)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등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주5일 근무하고
별도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손님응대 부족등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고하시기바랍니다.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원직복직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당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