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9

택배 물건이 파손이 되면 택배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가격이 비싼 물건을 택배로 시킨 적이 있는데 많이 파손되지는 않았는데 일부분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택배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배송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요청을 받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입장에서는 택배사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택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물건이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요청은 기본적으로 택배사에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사와의 택배 운송 약관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의 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