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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그늘나비119
똑똑한그늘나비11922.04.30

만약 집문서 인감을 분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만약 집문서와 인감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누군가 습득하면 어떤일이일어날수있나요?

둘다잃어버리면 집날릴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둘다잃어버리더라도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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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은 분실되었지만 누군가 대리인을 주장하여 주택의 처분 대출 등 주요 재산권 행사 시도시 대부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불법적인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등기필증만으로 주택의 처분, 저당 등도 불가 합니다.

    이점은 다소 안심이 되나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기 행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고,
    혹시 대리인의 발급신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분실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로 매도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등기필증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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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는 분실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인감은 분실을 해도 인감도장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을 분실하면 주민센타에 가서 다시 인감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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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소유권도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집문서 분실에 따라 확인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약 10만원)이 발생되고 인감은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등록을 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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