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은 분실되었지만 누군가 대리인을 주장하여 주택의 처분 대출 등 주요 재산권 행사 시도시 대부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불법적인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등기필증만으로 주택의 처분, 저당 등도 불가 합니다.
이점은 다소 안심이 되나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기 행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고,
혹시 대리인의 발급신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분실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로 매도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등기필증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