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정산문제

2023. 04. 28. 12:23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답변에 대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사장과 단 둘이서만 일하는 사업장이며

월급은 기본급 28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오늘자 퇴사로 1701일 입니다.

근속년수 5년에 근속기간 4년7개월 28일이고

근속월수는 56개월로 퇴직금 산정서에 쓰여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금액으로는 14,300,274원으로

어제자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고

오늘 수정된 퇴직금 13,048,767원으로 산정내역서를 보낸것으로 보아사장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문제는 수정된 항목에는 비급여 항목인 식대가 빠져

퇴직금에 약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수정전 퇴직금계산서에는 식대 10만원씩과 1월 명절 상여 3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수정후에는 식대와 상여금란이 포함되지 않고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근로일수기준(90일)이 애매함을 알고있으나 작년 12월 31일 퇴사하려 퇴직금 산정금액을 받아보니 12,902,534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보다 4개월을 더 일했는데 고작 10만원의 퇴직금이 더 늘어났다는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처음근로일자부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오히려 제가 작년말일자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회사 자금 사정상 퇴직금을 한번에 다 못받을 것을 알기에

퇴직금지연지급 합의서 또한 7월 31일자로 나눠받는것을 양보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출근 하는 상황인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식대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514,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4.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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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가 빠진 채 퇴직금이 산정되었다면 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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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3. 04.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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