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대략 8년정도 일하신분이 계시는데 올해 6월30일 퇴사하십니다.
작년에 연차수당 8일분을 받은적이 있으시고,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결국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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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정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전환된 수당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