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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까마귀97
화려한까마귀9723.11.28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평일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1일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거 같은데요.

궁금한점은

1.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2. 만약 잔여연차가 15개 남은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1일부터 연차를 15개 사용했을 경우

1월의 급여는 며칠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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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1월 첫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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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이 맞습니다.
    2. 주휴일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한 1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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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지급입니다. 1일이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15개*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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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제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방식으로 1월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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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월 19일까지 연차휴가로 하고 2주치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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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유급휴가 개수인 15개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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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15개 연차소진시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사용한게 3주이므로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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