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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까마귀97
화려한까마귀97
23.11.28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평일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1일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거 같은데요.

궁금한점은

1.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2. 만약 잔여연차가 15개 남은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1일부터 연차를 15개 사용했을 경우

1월의 급여는 며칠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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