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드라마에서 들은거 같은데 몰래 녹음을 하면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녹음할 때에 녹음기 켜서 상대방에게 '지금 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000씨 동의하십니까?"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법상 위반이 아니나, 대화자가 아닌 자가 대화자의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녹음은 ① 녹음하는 사람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② 녹음하는 사람이 제3자들(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들 사이 대화 녹음, 즉 타인간의 대화 녹음(②)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①)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①의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녹음한 경우 형사상 처벌은 없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도 내가 녹음을 하겠다고 먼저 말(선언)하였다고 하여 그 녹음 행위 또는 녹음 결과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와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한 결과(파일, 녹취록 등)를 법원에 증거를 내는 경우 녹음 결과가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96도2417)은 상대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유효한 증거라고 하고 있으나, 학설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통설)입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바라며 주의할 것은 자신이 녹음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래 녹음을 한 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자간의 녹음의 경우는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를 하는 당사자 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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