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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회사에서 이럴경우에는 어떤게대대뷔를해야죠

현제 pdf물땡크 업체에서설치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둘달이 안되습니다 물땡크설치는3명이서하는데 팀장이라는형이저보다세살만습니다

팀장이말하는 말을 잘이해를못한다고 욕설도하고 건설용하이바를 던지기도합니다

사람들만은데에서도 잘못하면 욕설도합니다 그리고 일을빨리빨리못해도욕설도하고 하이바를 땅바닥에 짐어던짐니다 한번은 차를타고가는데 도면보는 법도 안알려줘쓰면서 중간빔칸막이는어디냐고합니다

저는게소도면만보고있쓰니까 큰소리로 욕하면서 내가답답하다 이런는거에여

이럴경우에는 노동부에어떤도움을받을수있죠?

이것도직장내에괴롭힘의로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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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언행을 녹음 또는 촬영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및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