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제신청,정직,징계,퇴직금,욕설,사직서쓰라고 강요
근무기간 2023,09,12-2024,06,26
정직기간 2024,06,26-2024,07,25 (무급)
정직사유
1. 동료에게 목례를 강요 했다고 (기억에 없음) 징계원측주장
2. 잘못한 사원에게 카톡을 하라고 돌리라는 행위 (기억에없음)
징계원측주장
3. 2024.01.15 해면기(면삶는기계) 를 깜빡하고 불을 끄지 못함 화재위험과 다친사람은 없었음 (다행히 빠르게 발견)
4. 2023.11.30 동료자 폭행 (폭행이아니고 서로 밀침) 저 동료자라는 사람도 나에게 징계를 준 (동거) 동갑내기 친구
3.4는 시말서를 작성했고 한참전의 일을 가지고 왜 갑자기 징계
처분을 하는지 의문
2024.05.27일날 소명서를 들고와서
1.동료에게 목례를 강요 했다고 (기억에 없음) 징계원측주장
2.잘못한 사원에게 카톡을 하라고 돌리라는 행위 (기억에없음)징계원측주장
위 2개 사항에 대해서만 소명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서 소명서에 소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함 이라고 작성
2024.06.27일날 근무중 나오라고 갑자기 3.4번을 추가하여
1.2.3.4에 대한 징계통지서를
받음 너무 어이가없음 징계에 대한 회의도 없었고 사장이 아닌
가게 책임자라는 명분으로 무급 징계처분 내려짐
책임자가 사직서쓰세요 라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욕설 하는 녹취록도 있음 (신고할수 있는방법)
3개월간 근무 시간 변경이 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음 (신고할수 있는방법)
위에 내용이 정직 사유로 충분한지 충분하다면 구제신청
받을수 있는지 받지 못한다면 무급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직이 끝난후
2024.09.12일날 퇴사해도 퇴직금은 온전히 받을수 있는지
급여는 270만
추가로 60시간 넘게 오바타임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음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음)
6월 휴무가 9개였고 유급휴무임 3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직처분받음 3일치가 제외되고 급여를 받음 이 부분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