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안해준 이유가?
일하다가 커터칼이 떨어져 발가락를 꼬맸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면 돈이 50프로도 안나오고 개인 실비처리하는 것보다 얼마 못받고 신청하는게 복잡하니 그냥 개인보험처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일하다가 말고 그냥 다쳤다고 진료보라고 하고 첫날 2만원정도 나왔는 데 산재처리하면 1만원밖에 안나온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지금 계속 소독하러갈때 제 사비로 내고 진료받고 있습니다. 오고 가며 택시비도 많이 드는데... 산재처리하면 개인사비 하나도 안들고 회사에서 내주는 게 아닌가요? 50프로만 나온다는게 산재해주기 싫어서 거짓말같기도 한데 ㅜ 전에.다른 사람도 다쳤을때 개인실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쳤을 당시 공상처리에 대해서 몰랐는 데 그런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만 나온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주장으로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재처리를 요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당을 받는 경우에 일당의 73프로에 70프로가 휴업급여로 나오게 되서 약 52프로 정도 나온다는걸 50프로 나온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월급제일경우에는 월급의 70프로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 미처리시에 월급은 100프로 주니 거기서 손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치신 부위가 발가락이고 산재가 승인나는 경우는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즉 치료비는 회사가 내던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청구시 회사와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실 지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사고가 많을 때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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