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당을 받는 경우에 일당의 73프로에 70프로가 휴업급여로 나오게 되서 약 52프로 정도 나온다는걸 50프로 나온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월급제일경우에는 월급의 70프로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 미처리시에 월급은 100프로 주니 거기서 손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치신 부위가 발가락이고 산재가 승인나는 경우는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야합니다. 즉 치료비는 회사가 내던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청구시 회사와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실 지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사고가 많을 때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