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외주를 맡겼고, 10만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약 2달간 연락하며 컨펌을 했는데 그 이후로 2달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곧 완성되는 단계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카톡에 송금이 뜨는 것 보면 차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알고있는건 개인 카톡(아이디, 전화번호는 모름), 계좌번호, 스팀 계정, 디스코드 계정이 있습니다. 외주 신청과 컨펌은 대부분 통화로 해서 증거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ex.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송금 했다는 대화 내용, 상대측에서 시안이라고 보내준 카톡 내용 등)
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고 제발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데 사기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를 하면 지인과 연락 닿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0만원 을 반환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컨펌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단순 채무불이행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기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