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8.30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선임들 중에는 연차가 여러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차가 적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연차 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저는 연차가 몇개이고 언제 부터 사용이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매 1달 개근일 때 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초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선임들 중에는 연차가 여러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차가 적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연차 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저는 연차가 몇개이고 언제 부터 사용이 가능 할까요?

    [답변]

    근속연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상이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그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예컨대, 24.01.01.입사자의 경우 24.02.01.부터 24.12.01.까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5.01.0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 2.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번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번에 대하여는 15개씩 발생하여 계속근로 3년 이상의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최초 1년 기간에 대해서 1년이 완성되기 전까지 11개, 1년이 완성된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