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 2.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번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번에 대하여는 15개씩 발생하여 계속근로 3년 이상의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최초 1년 기간에 대해서 1년이 완성되기 전까지 11개, 1년이 완성된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