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공무원, 사기업의 경우가 다를까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나ㅣㄷ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급여일은 늦어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날이 없다면
민법에 근거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친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금지급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 , 주말이 있는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함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