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공무원, 사기업의 경우가 다를까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나ㅣㄷ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급여일은 늦어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관련 기재되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월급날보다 일찍 지급하는 건 문제없지만 그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니 앞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날이 없다면
민법에 근거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친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또는 다음일에 지급한다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금지급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 , 주말이 있는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함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전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보통입니다.
통상 휴일이 월급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