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범한족제비208
대범한족제비20824.01.22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해서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지급 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해서 연장근무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사정에 비해 금액이 커서 매달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2달째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6개월 째 미지급 상태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신고당한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 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재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확인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했다가 처벌불원 취지로 취하했으면 재진정은 못합니다. 애초에 전부 받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었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진정취하의 형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순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과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시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사하고 14일 지나서 퇴직금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