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내에서 나무막대기로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알아보니 고소를 하기전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진술서와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하고 바로 회사 책임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자
책임자가 고소하기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소를 해서 서로 피곤 한 것보다는 고소 하기전에 원만하게 해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고, 정신과 상담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기 무서워졌고.. 또 다시 폭행을 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닐려면 소규모가 아닌 직원 100명이상 회사를 가야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싸움을 멀리 하는 편인데요 에효..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줄이야..ㅠㅠ
그렇게 책임자가 원만하게 해결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게 말로만 끝내자는 건지 아니면 합의 하자는건지 모르겠는데요
합의을 하게 되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정해진 합의금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균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불렀다가 고소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