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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1.06.21

특수폭행으로 고소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제가 직장내에서 나무막대기로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알아보니 고소를 하기전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진술서와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하고 바로 회사 책임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자

책임자가 고소하기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소를 해서 서로 피곤 한 것보다는 고소 하기전에 원만하게 해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고, 정신과 상담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기 무서워졌고.. 또 다시 폭행을 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닐려면 소규모가 아닌 직원 100명이상 회사를 가야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싸움을 멀리 하는 편인데요 에효..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줄이야..ㅠㅠ

그렇게 책임자가 원만하게 해결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게 말로만 끝내자는 건지 아니면 합의 하자는건지 모르겠는데요

합의을 하게 되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정해진 합의금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균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불렀다가 고소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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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상황, 경제력, 피해정도, 가해행위의 죄질 등 여러 사정이 참작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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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정도,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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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기재내용상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여 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하여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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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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