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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양126
붉은양12624.02.26

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연락뒤 경찰에 고발하니 합의요청시 피해보상규모 또는 비합의 시 결과?

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연락처 공유 후 연락두절 한뒤 경찰에 고발하니 합의 하자고 하는데 피해보상 정도 또는 합의 하여 주지 않았을 때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미 병원비로 100만원 이상 비용 발생했고 앞으로의 치료도 필요하고 이로인해 회사에 이미 몇일의 휴가도 사용한 상태 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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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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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예상컨대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좀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다만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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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법정형 자체는 경미하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상대방도 합의에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일실수입을 고려해 적절히 요구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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