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연락뒤 경찰에 고발하니 합의요청시 피해보상규모 또는 비합의 시 결과?
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연락처 공유 후 연락두절 한뒤 경찰에 고발하니 합의 하자고 하는데 피해보상 정도 또는 합의 하여 주지 않았을 때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미 병원비로 100만원 이상 비용 발생했고 앞으로의 치료도 필요하고 이로인해 회사에 이미 몇일의 휴가도 사용한 상태 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예상컨대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좀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다만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법정형 자체는 경미하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상대방도 합의에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일실수입을 고려해 적절히 요구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