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저희 회사가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서 제가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꾸만 묵인하고 말을 안 해 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의 경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이 지날 시 생활임금이나 물가, 개인의 라이프사이클,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라도 일정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먼저 연봉 협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으로 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합의 없이 급여 인상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에게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 임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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