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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2

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저희 회사가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서 제가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꾸만 묵인하고 말을 안 해 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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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2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의 경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이 지날 시 생활임금이나 물가, 개인의 라이프사이클,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라도 일정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먼저 연봉 협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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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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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으로 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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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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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합의 없이 급여 인상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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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에게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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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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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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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 임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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