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제가 면접본후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정도 근무를 하였고, 오늘 자격득실확인해보니 아직 제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더라고요. [면접볼때 3개월정도 같이일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후임이 빨리 구해지면 퇴사하는 날이 빨라도 뒷말 하지말라규...ㅜ ]
4대보험 미가입인데,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
언제쯤이면 4대보험 가입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4대보험 가입 기한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 책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자에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관계성립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관계 입증이 분명히 되므로 월급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