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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17
조용한황여새171일 전

연말정산 부모님과형제의 기부금 이월 공제

안녕하세요

2022년과 2023년에는 아버지 퇴직으로인한 무직, ,어머니는 주부,동생은 대학생이어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저 혼자라

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등록하여 연말정산하였습니다.

환급액이 초과되어 2022년,2023년기부금(지정기부,종교외)은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아버지께서 다시 재취업하셨고

동생도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나

24년 연말정산 자료제출하려하니 아버지,어머니,동생의 22년 23년 이월기부금이 제 시스템에 남아있는데

  1. 어머니 아버지의 기부금이 22년 23년 당시 제 부양가족일때의 기부금이니 제 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해도되는지

  2. 만약 1이 불가하다면 아버지의 24년연말정산에 22, 23년의 어머니 아버지 기부이월금액을 가져올수있는지(이번에 어머니는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할예정)

  3. 제 22, 23년당시 제 동생은 제 부양가족 대상이안된다했던것같은데 형제인 동생의 이월 기부금을 누나인 제가포함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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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22년 23년부터 이월된 기부금은 24년 부양가족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24년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2. 과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써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어 이월되었다면 24년 아버지가 과거 이월된 기부금을 적용할 순 없는 것입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되므로 대학생인 동생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하였다면 나이요건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하지 않아도 기부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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