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안내문에 동의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구합니다.

이런 안내창이 떴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입이 안되니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구요.

넘버를 틀리게 적어서 결론적으로는 49,000원(공급가액)이 날렸습니다.

회사돈이죠

너무 갑질인거 같은데 법인으로 구입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신청하라는데

금액이 작아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

상대는 한진신항터미널 (공기업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