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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203
길쭉한파카20323.08.22

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연봉 정보를 공유했는데 직장 동료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대표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때 받을 불이익이 뭘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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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정보의 발설이나 기밀유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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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봉정보에 대하여 발설하는 경우 이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별도의 서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징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있다면 각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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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의 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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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비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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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공유는 보통 연봉계약서에 공유 금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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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의하여 연봉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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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정보를 회사방침상 직원 간 공유하지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영업비밀이라던가 고객관계에 있어서 신뢰 등은 아니니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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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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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봉에 관한 정보를 누설 시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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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임금을 알게 되면 비교를

    통한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는 누설한 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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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봉 정보의 공유로 중징계까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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