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주는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면 상속이고 살아생전 무상대가로 준다면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그밖의 공제항목이 너무 많이 때문에 질문자가 어떤공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지만
현 상황으로만 보면 5억초과분인 10억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십니다.
증여세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입니다.
자동차가 시세 7500만원이라면 현금 7500만원을 주고 사는것과 다를바가 없어 증여로 보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