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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물소116
수줍은물소11621.03.27

상속 및 증여세의 세금납부 금액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상속 및 증여세는 얼마부터 세금이 과세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아파트 한 채 (시세 약 15억) 정도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나요??

또한 부모님 및 친척에게 자동차(약7500만원상당)를 받았다면 이것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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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은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단순히 자산가액으로는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할수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과 채무, 사전증여, 상속공제 등 고려)

    부모님 및 친척에게 차량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댭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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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원(일괄공제)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5억원(배우자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할 수 있으며,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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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납부하는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척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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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주는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면 상속이고 살아생전 무상대가로 준다면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그밖의 공제항목이 너무 많이 때문에 질문자가 어떤공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지만

    현 상황으로만 보면 5억초과분인 10억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십니다.

    증여세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입니다.

    자동차가 시세 7500만원이라면 현금 7500만원을 주고 사는것과 다를바가 없어 증여로 보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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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아파트 한 채 (시세 약 15억) 정도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나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및 친척에게 자동차(약7500만원상당)를 받았다면 이것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또는 친척에게 자동차를 증여받았다면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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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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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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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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