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번호 부가세 신고 후 변경 가능한가요?
회계 신입인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전표로 엑셀올리기로 신용카드 매입분을 당겨서 쓰려고 하는데 카드 번호가 중간에 *** 요렇게 해서 왔더라구요.
(1234-00***-**-1234)
그래서 계정과목은 과세에서 비과세로 바뀌지 않으면 바껴도 괜찮다던데
신용카드 번호를 임의로 지정해서 부가세 신고하고 나중에 확인후 옳바른 신용카드 번호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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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한 전이니 실질에 맞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까지는 뭐라해도 바꿀 수 있으니 괜찮은데, 그 기한 지나서 바꾸려면 욕도 먹고,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 최대한 바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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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자가 개설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기업카드 내용을 회계 및 세무 시스템에 수록하는 경우 신용카드
번호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해당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변경될 경우 다시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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