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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즐거워하는도라지

영원히즐거워하는도라지

예전에 근무 기간에 난 차 사고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 중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님은 따로 퇴직금에서 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2년 채우고 금일 자진퇴사 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이 그때 난 사고 때문에 보험비 뭐 하고 해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 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에 서명했으면 따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래라면 퇴직금 300만원 정도 나와야하는 걸로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퇴직 전이라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후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라면

    다만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