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에 근무 기간에 난 차 사고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 중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님은 따로 퇴직금에서 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2년 채우고 금일 자진퇴사 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이 그때 난 사고 때문에 보험비 뭐 하고 해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 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에 서명했으면 따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래라면 퇴직금 300만원 정도 나와야하는 걸로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퇴직 전이라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후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라면

    다만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