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에 근무 기간에 난 차 사고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 중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님은 따로 퇴직금에서 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2년 채우고 금일 자진퇴사 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이 그때 난 사고 때문에 보험비 뭐 하고 해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 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에 서명했으면 따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래라면 퇴직금 300만원 정도 나와야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