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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217
정중한참매21721.01.16

간이과세자 세금이 궁금하네요?

올해부터 8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출인지 아니면 실 수입 인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간이 영수증은 증빙자료가 될수 없나요? 거래처중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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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기준의 경우, 수입이 아닌 연 매출 8,0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을 받아도 매입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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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매출기준입니다. 실수입 기준이 아닙니다. 간이 영수증의 경우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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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기준입니다.

    2. 간이영수증도 당연히 매출액을 증빙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이 되지 못할 뿐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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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8천만원 기준은 "매출"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당 3만원 이상 지출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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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 8,0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일반과세자고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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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 기준 8천만원입니다.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총 결제금액을 의미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닙니다만,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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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때 그 금액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즉 매출액 기준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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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천만원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의미합니다.

    2. 간이영수증은 추후에 비용처리가 요건(건당 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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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천만원 기준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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