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

가계약후 파기시 청소비 줘야하나요?

저희도 세입자인 입장인데 전전세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구두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먼저 진행하고 싶다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저희의 변심으로 가계약을 파기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하신 부분도 요구를 하셔서요, 이런경우 드리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해요 저희가 가스설비공사 같은건 동의한바가 없습니다 그분이 도합 500이상의 청소비를 요구하셔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적정금액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500만 원에 이른다면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에 맞춰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파괴한 경우라면 그 사이에 해당 목적물을 장차 사용하고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가 500만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이는 그 비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약정한 부분이 없는한 배액배상 외 청소비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