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중 간 관세 충돌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 기업은 공급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원산지 다변화, 우회 수입 구조 설계, 수출입선 재조정 같은 대응은 이미 여러 산업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인데 중국산 부품이 일부라도 들어가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됩니다. 이때는 협정 원산지 기준을 미리 검토해 조정하거나, 가공비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입 거래 조건에서 DDP 같은 조건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미국 내 통관 책임이 국내 기업에 있다는 점에서 관세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HS코드 변경 가능성, FTA 원산지 검증 리스크까지 포함해 사전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게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