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NTM) 이슈도 논의된다고 하는데 우리 무역실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의 대응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단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이슈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출시에는 미국내 관련 규제, 통관, 원산지기준 등 실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최근 관세이슈에 따라 일반 원산지기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처럼 무역균형 압박 거세질 땐 수출실적 많은 품목부터 비관세 장벽 걸릴 소지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인증, 안전기준, 라벨링 요건 같은 기술규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사전 대응 못 하면 통관 지연이나 리콜 같은 문제 생기기 쉽습니다. 무턱대고 관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시장의 규제환경도 같이 분석하면서 서류 준비 방식이나 생산단계 설계까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쪽은 특히 서면 요구 많고, 자료 요구 수준도 높아서 기술자료 정리체계도 미리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약 556억 달러로 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이 자국산 상품(에너지, 농산물, 군수품 등) 수입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와 연관되어 2025년 미국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른 내용이 나타났는데 구글 등 IT 기업의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보 명목이나 인정 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역에서도 나타날수 있는 이슈에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NTE 보고서, 미국 USTR 정책 동향, 법률 개정안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술규정,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도 제품인증, 서류요건, 시험검사 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슈 소지가 있는 항목은 내역별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유통 시 문제 될 수 있는 원산지표시나 성분기재 방식 등은 사소해 보여도 무역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무역균형 압박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논의 대상에 오를 경우, 한국 기업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구조 분석을 해야할 것이고, 자율규제, 심사 간소화 등 비관세 완화 노력을 보여주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 피해 평가 및 사전 이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입 계약에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실무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및 WTO 협정을 기반으로 한 법리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필요시에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실무협의체도 구성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무역 균형을 둘러싼 협상 테이블이 열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관세율보다 비관세 요소가 더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검역 기준, 기술표준, 인증절차 같은 것들이 수출통로를 조용히 막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fta 내 협정세율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국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특정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증빙체계나 가격신고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관세 대응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미국 수입요건 사이 간극이 있는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체크하고 개선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무역실무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세보다 내부 시스템 정비, 서류 명확성, 규제 해석 통일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협상의 실질적 무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