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악재와 목표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때

파란 불일때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된다고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