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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봉든든한타킨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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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

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는 하였지만 명의는 그대로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 기한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두도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모친이 돌아거시면 그때 한번에 명의이전 해도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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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명의를 이전하시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늦게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6개월 내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