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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나요?

4년전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상속인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돌아가신 부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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