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나요?
4년전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상속인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돌아가신 부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어있는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과 별도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나 가산세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이전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어 30억까지(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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