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무슨특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검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상설특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것
같은데 상설 특검이란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4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8배에 달합니다.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특검이 도입되든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
우선 상설 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제(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추천위에서 7명을 선정하고 그중 특검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국내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설의 경우 이러한 특검을 상설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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