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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라마카크25
비장한라마카크2523.10.16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사직서 제출(당일통보)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던 말던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오늘 마지막 근로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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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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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 규정이나 민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일정기간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강제로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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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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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당일통보)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던 말던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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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의 합리적 이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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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당일통보)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던 말던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안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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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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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무단으로 퇴사 시에는 퇴직금 정산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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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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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보통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나 징계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하나,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당일퇴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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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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