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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5

정말인지 사기를 당하면 돈을 찾을 방법은 거의 없는가요?

보통 민사소송을 하라고는 하던데 사기꾼들은 남의명의나 심지어 은닉후 유흥이나 도박으로 사용했다고하고,,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그돈을 사용한다는게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경찰등 법을 집행하시는분들은 이런 은닉하거나 남의명의도용..심지어는 진짜로 유흥이나 도박에 사용했는지 조사를 안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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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수사를 하면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심대상 재산이 없어 추심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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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안한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돈이 세탁책을 통해 현금화되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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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돈을 타 용도에 이미 사용해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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