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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기주도적인요거트
근무 4일 전 사직을 통보드렸고 이미 사람을 구할동안 그 스케줄 문제없게 다른 날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하겠다고 말 되어있어서 공백은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자꾸 이러는거 아니다. 답장해라. 답장 안하면 두고보자. 내일 출근해라. OO(일해주기로 한 친구)이한테 출근하지마라고 해놨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당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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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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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퇴사를 하였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