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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무늘보277
조용한나무늘보27723.12.08

육아휴직만료4일전 권고사직을권유받았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복귀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출근일까지 4일남았습니다

복귀를 확인받고 그동안 일할 계약직 직원까지 뽑아놓고

인사담당자랑도 카톡으로 출근일도 확인했는데 오늘 갑자기 인사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니 사장님이 복직을 안했으면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들어가기전에 분명 복직을 한다고 했으며 인사담당자도 사장님도 그자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복귀 4일을 남기고 연락이 온것입니다

전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수 없다하였고 출근을 할것이라 인사담당자에게 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사장님께 다시 말을 드려보겠다고했으며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연락을달라했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첫번째는 만약 사장이 완고하여 권고사직을 하라할경우 전 복귀일에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두번째는 연락이 출근일까지 없을경우 출근일에 출근해야하는지요


출근여부가 궁금 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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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성립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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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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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고 질문자님은 복귀하시면 됩니다.

    2.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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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출근을 감행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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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시고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말 그대로 그만둬주면 안되냐고 부탁/권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듣기 싫다고 나는 계속 일하겠다 한다면 일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못하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통상 노동자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출근하셔서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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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이고, 뭐라고 하든 연락이 없든 출근하면 됩니다. 사장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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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직일에 출근을 하면 됩니다.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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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2.연락이 없는 경우에도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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