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납부 유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4월에 1인개인사업자를 냈고 지역가입자로 알고 있어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고지나 연락은 없는데 아직 소득이 작아서 원래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납부 유예를 신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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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예외신청이 된경우 연금공단에서 소득이 발생된것을 알게되면
납부재개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 재개를하시거나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며 고지가 나얼 경우 상황에 따라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