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식대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식대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대를 적격증빙인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의 경우와 상관 없이 사대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급여에 비과세항목인 식대 20만원을 지급받는 직원
2. 급여에 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직원
3. 급여에 비과세항목인 식대가 없는 직원
금액이 큰 회식비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금액 한도없이 복리후생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접대비가 아닌 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라면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