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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상 제가 계약연장이 된 건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먼저 전세 계약기간은

2023. 7. 31. ~ 2025. 7. 30.(2년) 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및 최근(2025년 7월 1일)에 임대인이 전화로 집 구매의향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금액이 맞으면 살 수 있다고 답하고 끊었습니다.

그 외에 계약조건이나 퇴거 관련된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며칠동안 계속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거주할 건지를 물었으나

임대인은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 수도 있다."

라고만 하고 정확한 대답을 똑부러지게 안 하고 나가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나 문자로 몇 번 주고받았지 내용증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

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

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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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

    ==> 네 그렇습니다. 자동연장됩니다.

    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 실거주의사가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

    ==>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

    ==>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 여부도 애매하긴 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별도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실거주 의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모호함)

    , 실거주 통보 시기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실거주 인정 요건은 최소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단기 거주는 무효 가능성 있음)

    이렇게 애매할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 있어서 상담을 해보면 답을 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

    ->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개월전 구매의사통보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로는 보기 어렵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계약 거절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 듣는 사람에 따라 실거주의도로 판단할수는 있겠으나, 이게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

    ->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전입을 한뒤부터는 2년간은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인데, 질문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도 없기에 임대인이 실거주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

    ->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임대인이 의향을 문의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셨다면 갱신이 되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나올 수도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매도 의사만 밝히고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판결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시적으로 문자나 계약서 등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2.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4. 보통 2~3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묵기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갱신요구권은 사용 불가하지만, 자동 연장 효력은 있습니다.

    3.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 시 실제 입주 의도가 명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계약만료가 임박해도 퇴거 협박은 무효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5. 팔거다는 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각 목적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