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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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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인분께서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전 재산에 대한 유산 상속을 조카한테 남긴다라는 것을 연습장에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성함, 생년월일,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따로 유언장 작성 시 녹화나 음성으로 녹음이 된 것이 없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상속유류분청구? 같은 거를 진행할 시 저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걸까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공증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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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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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빠진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