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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적인 최저 시급은 보장이 되는것 같은데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법적 최저 시급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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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제근로자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법적 최저 시급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든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현재 기준 9860원의 시급, 206만원의 월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시급제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거나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보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