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10% 한꺼번에 공제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기본급의 90%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입사 3개월째 되는 달 임금에서 공제했습니다. 한번에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를 넣고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왔는데 회계사 편의상으로 이유를 말하게 되면 업무 처리 관계상이라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법적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가 위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오류나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공제한 이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