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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6
소중한봉고1622.09.28

수습기간 연장통보 받았는데, 100% 급여 요구 가능할까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며 90프로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직 평가내리기 어렵다며 1개월 더 수습기간 연장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네요.. 수습기간이라 90%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00% 급여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통보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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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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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무효이므로 100%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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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직무 및 근로계약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10%의 감액도 가능하나, 이는 3개월 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급의 90%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한다면 3개월 동안만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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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네요.. 수습기간이라 90%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00% 급여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10퍼센트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 초과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통보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

    --------------------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하지 못합니다.

    위 1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 수습연장 못함. 설령 연장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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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최저임금의 9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금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시라면, 수습기간 기간은 최초에 근로계약으로 설정되며,

    1개월 연장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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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직 평가내리기 어렵다며 1개월 더 수습기간 연장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네요.. 수습기간이라 90%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00% 급여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통보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일방적인 수습통보를 통해서 금액을 감액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90%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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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습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만일 수습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1개월 더 추가적으로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추가 1개월 더 연장한 수습기간에도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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