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네요.. 수습기간이라 90%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00% 급여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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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0퍼센트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 초과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통보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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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하지 못합니다.
위 1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 수습연장 못함. 설령 연장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함)